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올해 하반기 가능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4.3유족회 등 4.3관련단체 등과 도내 정당들 일제히 환영 성명

송재호 의원 두 개정안 국회 통과 “4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뜻깊은 날”...위성곤 의원 “ 대의 민주주의 한계 보완...의미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이다.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국회 방문 및 건의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국회 법사위 양당 간사도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장관이 제주 현장방문 당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주민투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위원회, 제주4·3연구소 등 4.3관련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내고 “4·3 가족 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4·3 광풍의 역사 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가족관계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 염원을 해결하고 제주의 오랜 숙제를 푸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송재호, 위성곤 국회의원도 기자회견 및 논평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제주 특별법’과 혼인ㆍ입양신고 등 특례 마련한 ‘제주 4.3 특별법’ 마침내 국회 통과됐다”고 도민들게 보고했다.

제주 4ㆍ3 특별법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위성곤ㆍ김한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법안과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같은 법안 병합되어 처리됐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4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뜻깊은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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