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은 8일 오후 2시 22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km 해상)에서 유망조업이 금지된 시기에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8일 오전 11시 40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km 해상에서 3천t급 경비함정이 해상경비를 하던 중 중국어선 A호(231t)를 발견해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는 8일 해상 특수기동대 등선시까지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915kg을 포획했으며 한계선 내측 약 12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해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자세한 조사를 위해 9일 새벽 12시 17분경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한편 6일 오후 1시 4분경 올해 처음으로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B호를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한 바 있다.

관계자는 “올해 첫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했고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문검색 강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