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관광객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5시10분경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 탑승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들의 착석 요구도 듣지 않아 해당 항공기가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치경찰은 A씨 신병을 제주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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