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학교, 관광숙박시설 등 680개소 대상, 1월 31일까지 제출 

서귀포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680개소(음식점 424개소, 관광숙박업 183개소, 집단급식소 73개소)로 200㎡이상인 음식점,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과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연간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연간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작성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서귀포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리실적 보고서를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것과 “이번 처리실적 보고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5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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