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1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

❍ 지원대상

- 우선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가구

- 후순위 대상: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등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가구

❍ 지원금액

- 저소득가구인 경우 가구당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

-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추가 경비는 자부담이 원칙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문 의: 제주시청 환경관리과(☎064-72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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