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유동광고물 처리를 위해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1964.12.31.이전 출생) 주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돼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이며,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전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107만2천248건을 수거해 약 2천만 원을 보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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