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전자책에는 △민생경제 △보건․복지․안전 △청년․미래․환경 △주거․문화․체육 △1차산업 등 5개 분야에서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50건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새해에 제주청년들은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꼭 필요한 청년정책을 누리고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으며,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생·경제]분야는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천 75원에서 1만1천423원으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업종 제한 폐지 등 전면 개편된다.

해외여행객들에게 도내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큐알(QR)코드 스캔 시 ‘큐알(QR)코드 스탠딩 메뉴판(POP) 제작 지원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안전]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됐고,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을 확대(12~17세 → 0~17세)하고,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도 매월 5만원, 탐나는 전 충전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되어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0세 월 70만, 1세 월 35만 → 0세 월 100만, 1세 월 50만)도 확대된다.

道 자체 지원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3만↑, 보훈예우수당 1만↑,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1만↑) 지원액이 인상되며, 보훈 위탁병원이 14곳에서 15곳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청년·미래·환경]분야는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청년이어드림’ 정책이 도입되고,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당 2천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지속 추진한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제주 화장품산업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곶자왈, 오름,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문화·체육]분야는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 시 실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주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제주지역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 사례비를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본인) 창작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10만 원, 장애인의 경우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1차 산업]분야는 올해 제주농수산물수급관리연합회 출범에 맞춰 전국 최초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를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을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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