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24년 1월 19일까지
❍ 지원대상: 제주시에소재한공동주택중사용승인일로부터10년이경과한공동주택
❍ 선정기준: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횟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 세대수에따라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등
❍ 지원요건: 5년 이내 지원 불가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