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기존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그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칭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DP게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해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2023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마늘생산자협회’라는 명칭이 동일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동일명칭으로 인해 자조금 사업 등의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는 물론 도내 마늘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을 정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늘생산자협회’라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범용적 표현인데다 지역을 구분 짓는 고유명사인 ‘전국’과 ‘제주’로 그 명칭도 달리해 두 법인명이 온전히 같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 사항일지라도 주무관청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허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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