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확인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 건수가 2021년 1천788건, 2022년 1천930건, 올해는 현재 2천323건으로 전년대비 10%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시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재산 보호 등 유족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체 리플릿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와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19종으로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 가입상품, 4대보험, 어선소유내역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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