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년 1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무농약 인증농지와

일반농산물 재배농지로, 유기농업 자재(자재원료

포함)는 ㏊당 유기인증농지 200만 원, 무농약인증농지

150만 원, 일반농지 100만 원 지원

❍ 지원항목: 녹비작물 종자(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등) 및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등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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