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구와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제주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1억8천400만 원에서 2024년 74억 900만 원으로 22억2천500만 원, 43%가 늘어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인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는 지원비율이 20→30%로 상향되고, 특히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는 1세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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