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금지된 페노바르비탈 성분 포함된 의약품 중국서 택배 확보 판매하다 덜미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물 모습.(사진제공=서귀포해경)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물 모습.(사진제공=서귀포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11월 15일 제주 지역에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사범을 검거해 12월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올해 2월경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아 중국SNS ‘위챗(wechat)’을 통해 광고글을 197회 이상 게시했고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거통편에 포함된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은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해 불면 및 긴장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진통제로, 중국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의 거래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 의약품 100정 및 휴대전화 등을 긴급 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피의자는 2018년 7월 19일에 무사증 입국한 뒤 같은 해 8월 18일 체류기간 만료로 5년 넘게 불법체류하고 있던 50대 여성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해 11월 21일경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확산되는 ‘페이스북(facebook)’, ‘위쳇(wechat)’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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