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한권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당일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1천 27억 원 추가 교부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 

이에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2일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 등 재정역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2024년 본예산의 민생예산 편성이 이루어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2023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2023년 12월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다.

이유는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 수입을 증감 조정했다는 것.

수정예산안이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당일에 제출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 통보가 지난 12월 8일 이루어졌다고 제주도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권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천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 리 없다“며 ”이런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로 재정운용 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나 1천 27억 원의 추가 세입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공격적으로 민생경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재정운용 역량 부족으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는 문제가 있는 바, 향후 보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 역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10월 이후 국세 수입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추가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은 있다. 향후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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