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 책임있는 후속조치 촉구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는 6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11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 등 환경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선도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보증금제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 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도록 환경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정책 검토 및 제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전문]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월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참여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도민들도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어 컵 회수율도 80% 가까이 유지되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으나 최근 제도 폐지, 전국 시행 철회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1월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보증금제 대상·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정책에 대한 매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어 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더불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제주도정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3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선도 지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국 시행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불안감만 확산되고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선도 지역 참여 매장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등에 대한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1회용 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둘째, 2025년 예정되어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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