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무단 방치된 차량, 강제로 치울수 있게 돼...이번 법률개정 국민 삶 더 나아질 것 기대”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나왔다.

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22년 1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8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으며,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이 더 적극 행정조치 할 수 있게 됐다.

송재호 의원은 “오늘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빠르게 치워 무료 공영주차장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현장을 누비며 국민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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