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본 조례 개정안 공포한날부터 시행...법령 위반 소지 전국지자체들 그 필요성 공감...정당 현수막 관리 진보한 관리 방안 마련"

‘제주4·3특별법’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 명예훼손 및 모욕 금지 등 내용도 담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 각 2개이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아냈다.

또한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등,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해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어 불법 광고물 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다.

현수막에 대한 표시방법을 강화하고 광고물 실명제도 적용하고 자원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현수막의 게시를 대체하기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도 한다.

특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영리ㆍ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해 설치 및 관리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앞장서 도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본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된다. 법령 위반 소지에도 전국지자체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 보다 진보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관혼상제, 학교 및 종교 행사, 적법한 정치 및 노동 활동을 위한 비용리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정게시대 설치를 장려했고, 현수막에 대한 표시방법을 강화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적용했다”며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효율적 행정 조치 및 제거 방안 마련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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