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원하는 중증장애인들 위한 직업재활시설 더 많이 개소토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실

직업재활시설끼리 합의...같은 업종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고 필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최고는 ‘에코소랑’ 23억, 춘강장애인근로센터 17억 순...반면 ‘한라원‘ 1천160만. ’길직업재활센터‘ 610만 ’대조

매출 최고, 최저 관계없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근로장애인수 ‘대동소이’ 문제로 지적

장애 의료적 관점 아닌 사회적 장애이론 측면 접근...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마련 필요

道,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0월말 기준 27억 실적...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2년 연속 ‘전국 1위’

통계청의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3%, 고용률은 19.9%였다.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2%, 고용률은 41.7%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51.2%, 고용률 48%로 나타났다.

행정시별로 2021년 12월 기준 제주시 장애인수 2만5천441명 중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1만 222명, 서귀포시 장애인 1만1천435명 중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4천178명 등 총 1만4천400명이다. 특히 올해 행정시에서 밝힌 중증장애인은 제주시 5천 5명, 서귀포시 3천884명 등 총 8천889명 이었다.

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기준으로 행정에서 밝힌 도내 중증장애인 8천889명 중 고용희망 장애인은 1천769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근로장애인은 413명이다. 도내 전체 중증장애인의 4.6% 수준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장애인의 23.3%에 불과했다.

이에 일자리를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더 많이 개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직업재활시설끼리 합의로 같은 업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은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3개소 등 전체 11개소로 올해 7월 31일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해 10개소에 올해 예산은 75억3천100만 원으로 100% 도비이다. 

이들 중 최고 매출은 10월말 현재 서귀포시 토평동의 ‘에코소랑’으로 화장지류와 차류를 판매해 23억7천100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어 ‘춘강장애인근로센터’로 주요 생산품은 복사용지, 토너카트리지, 세탁, 갈옷·이불 등으로 17억4천290만9천 원의 매출을, ‘평화의마을’은 햄, 소시지 등을 판매해 7억8천750만9천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다음으로 ‘희망나래 일터' 6억6천795만9천 원, ’어울림터‘ 3만5천950만3천 원, ’아가곱드래‘ 2억5천140만2천 원, ’엘린‘ 2억 352만9천 원, ’일배움터‘ 1억8천925만5천 원, ’한라원‘ 1천160만 원. ’길직업재활센터‘ 610만3천 원 순이었다.

지난 7월31일 개소한 희망나래'꿈터'는 매출을 계산하지 않았다.

75억여 원의 예산과 근로장애인에 1인당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재정적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1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채용은 413명이었고 비장애인 종사자는 150명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23억여 원, 17여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610만 원의 매출을 이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근로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근로장애인수는 ’대동소이‘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중증장애인 등이 일자리를 갖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현실은 녹녹치 않아 우려되고 있다.

미리 선점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쪽과 나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개소한 곳과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들의 고용 대안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익이 나는, 상품화된 노동만 가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적용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부 자활과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즐거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장애이론 측면으로 접근하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마련하는 선도적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인건비(1인 월 35만~65만 원)를 지원해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근로장애인의 복지향상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이도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사단법인이며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인 해냄복지회는 “인건비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장애인노동자에게 제주도비로 직접 지급해 장애인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의 장애인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의 보장을 받을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모든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날이 속이 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업훈련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도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11개소·413명)에서 생산한 복사용지, 판촉물, 화훼 등 다양한 상품의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10월말 현재 27억1천500만 원의 우선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연초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독려반을 운영해 사업소·부서 등을 찾아 구매방법, 생산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매월 구매실적 통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12월 중 구매실적 우수부서에 포상금(900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주도정의 노력으로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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