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2월 1일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중 건축주가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 사업장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귀포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원석 국장을 강사로 초빙한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과 건설현장 내 재해원인을 파악하며 그간 발생하였던 중대재해 및 안전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법과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안전의식이 안전문화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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