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겨울철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매해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노숙인.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73개소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시설안전 재난대응 체계 및 소방 설비 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방법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장의 책임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조사가 필요한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해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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