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1,100개소

※단,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내용: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 조사방법: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

❍ 조사기간: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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