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화북동 화삼로1길를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로 조성해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화삼로1길 일원은 지역주민이 먼저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지난 5월 상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99%의 응답자 중 70% 이상이 찬성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일방통행 지정에 필요한 교통시설심의와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비 4천100만 원을 투입해 화삼로1길 1블럭․470m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조성하고,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일방통행로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과 노상주차장 51면을 조성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티맵·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SNS 카드뉴스 등 홍보활동을 통해 일방통행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12월 1일부터 일방통행 운영이 본격 개시되면 △보행자 안전 확보 △교통혼잡 완화 △소방‧긴급차량 통행공간 확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개선 등의 교통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일방통행로 조성은 과거 극심한 반대 민원이 많았던 행정중심의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주도하는 첫 시범사례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위해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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