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오는 12월 15일까지

❍ 대 상: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3개소

❍ 점검내용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 담당 여부,

▲직업소개소 내부 등록증, 직원명단, 요금표 부착 여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갱신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

❍ 점검방법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

→자율점검표 미제출,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

❍ 조치사항

-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

❍ 문 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064-72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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