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HACCP 인증 의무 해당 업체 사전 점검·홍보 집중 실시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21년 6월30일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화 이행중인 축산물 영업 대상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해썹 인증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는 23개소로 이중 1단계 인증 대상업소 4개소 모두 HACCP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며, 2단계(2025년 1월 1일부터) 인증 대상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기한내 인증을 완료하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의 HACCP 의무화를 위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물 가공장 시설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행중인 식육포장처리업소 해썹 의무화에 대한 사전 점검·홍보를 통해 서귀포시 관내 전 업소가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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