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사용 증가 항공기 이착륙시 위험 대비...60전대와 제주국제공항 2021년 ‘제주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공군 군수사령부 제60수송전대(이하 ‘60전대’)는 제주공항, 제주지방항공청, 공항경찰대, 제주해양경찰, 국군379방첩부대,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이하 ‘㈜샤프’)과 함께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전·평시 군용기 비상착륙에 대비한 ‘군용기 견인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은 민간공항이기에 불법 드론, 엔진결함, 화재발생 등 군 항공기 운영 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한됐다는 것. 이에 따라 수많은 민항기가 오가는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군용기 비상상황 발생 시의 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상황대응 및 견인절차를 연습 및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60전대는 지난 2019년 ㈜샤프와 ‘제주국제공항 군용기 견인지원 합의서’를 체결해 군용기 비상착륙 시 지상조업 장비를 지원받을 것을 협조했다.

또한 불법드론 사용의 증가로 인한 항공기의 이착륙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60전대와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2021년 ‘제주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운용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사태처리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60전대, 제주국제공항 및 유관기관들은 비상시 상황대응을 정확히 숙달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다양한 비상상황을 시나리오로 매년 1회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약 19만여 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이다. 

그중 공군 공수노선은 정기공수와 부정기공수를 포함해 연간 약 200여 편이 운항되고 있다.

한편 이날 훈련은 CN-235 수송기가 불법드론과의 충돌로 인해 제주국제공항 보조활주로에 비상착륙한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훈련은 항공기 견인이 완료되고 승객이 사고현장을 무사히 빠져나간 것을 최종 확인하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훈련을 주관한 제60수송전대장 강신구 중령(공사 42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민간공항에서 군용기 비상상황 발생 시 민·관·군 합동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대응절차를 숙달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훈련 및 토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보다 완벽한 견인지원능력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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