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조속 통과 국회에 ‘촉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모든 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편입 시행할 것도 요구

지난 11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적 지위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은 이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인권 관점으로 접근하고 선도해 온 IL센터의 모든 사업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적 전달체계로 편입해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IL센터의 법적 지위는 20년 넘게 장애인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해 온 IL센터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별도의 인적, 물적 기준을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하고 반대 단체 설득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미루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2023년도 보건복지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약 6천290억 원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3년 장애인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에는 약 48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거주시설 운영 예산의 0.76%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