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5일까지 143개소 대상, 종사자 준수사항 등 점검

제주시는 12월 15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 담당 여부 ▲직업소개소 내부 등록증, 직원명단, 요금표 부착 여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갱신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이다.

점검 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자율 점검표 미제출,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시정 조치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1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보증보험 미갱신·변경신고 지연 등 12건을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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