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2명 징역 10월…비영리법인 대표 징역 1년…혐의인정 컨설팅업체 대표 벌금 700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제주도민 민의 뒤집으려는 정치검찰 규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현명한 제주도민 함께 모든 방법 동원 진실 규명 최선...이제 진실은 법정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

송재호 “공무 전념해도 시원치 않을 신임 도지사 본선도 아닌 당내 경선과정 문제로 징역형 구형...전형적 야당 자치단체장 흠집 내기 불과”

위성곤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재판부 현명한 판단” 촉구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법원의 최종 1심 선고는 내년 1월중에 있을 예정이라 1심 선고에 오영훈 지사측은 촉각이 곤두서게 됐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 혐의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48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하고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국고지원을 받는 단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도 부담시켰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꼬리끊기를 통해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검찰 구형 후 오 지사 측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사업적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과 잘못된 판단을 내린 선거캠프 참모진 등 동상이몽의 피고인 틈에서 오 지사만 낭패를 봤다”며 “협약식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급조된 행사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등 범죄 동기가 없고 협약식과 지지선언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민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정치검찰을 규탄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제 제주도민이 기댈 것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뿐이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7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규탄한다”며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결연히 다짐하며, 현명한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재판부가 증거불충분,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의 악의적행태를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도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검찰을 규탄했다.

송 의원은 “공무에 전념해도 시원치 않을 신임 도지사를 본선도 아닌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로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것은 전형적인 야당 자치단체장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일부 반대자들의 문제 제기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도지사와 주변 관계자들을 압박한 검찰은 이번 징역형 구형을 통해 그 목적이 야당탄압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과 다름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도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SNS에 논평을 게시하고 “7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무리한 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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