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7개소, 전문정비업 12개소 총 19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주시는 지난 10월 하반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정기점검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정비업 165개소, 매매업 36개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8개소 등 총 209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업종별 법정등록 기준 준수여부 ▲규정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법정서식 관리 실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이행 실태 등을 단속했다. 이 중 10개소에 개선명령, 9개소에 과징금 43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매매업에서는 ▲5개소(서류 또는 장부 작성 소홀 등)에 개선명령 ▲2개소(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자동차 보관, 기록‧관리 및 보존 미흡)에 과징금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5개소(사업장 환경정비 소홀 등)에 개선명령 ▲7개소(점검·정비 명세서 작성 미비, 정비책임자 미선임, 변경등록 미이행)에 과징금 35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장 3개소에 개선명령, 4개소에 과징금 8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업체의 올바른 관행을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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