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원정물질, 6개월 이상 주소지 등록 규정으로 불법 내몰려

위성곤 “해녀어업 보존‧육성‧계승위해 원정물질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이경용 전 도의원 "제주지역 젊은 해녀 양성 지원 제도 마련...젊은 해녀들 제주에서 안심하고 조업 환경 만들어야 ”

사진은 기서와 관련없음.
사진은 기서와 관련없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16일 해녀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의 지역구인 서귀포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은 논평을 통해 “원정물질 보다 젊은 해녀 양성·지원이 우선”이라며 위 의원의 법개정에 쓴소리와 함께 제동을 걸며 대결구도를 만들기위해 안감힘(?)을 썼다.

원정물질은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해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주해녀는 일제 강점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원정물질을 다니고 있다 .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업법은 해녀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물질을 할 경우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해 ‘원정물질’이 제도적으로 막힌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물질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경용 전 의원은 “계절적 분포에 따라 제주 해녀가 다른 지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해녀 어업 보존‧육성‧계승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정 물질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아니다. 제주 도내 젊은 해녀를 양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거주 주소지에서 어업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 물질을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위성곤 의원의 계획에 육지부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라며 “제주도에서 어업 신고 증명서를 받고, 육지부 시장에게 어업 허가를 해달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아무 말 없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게 어업 허가를 해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최근 위성곤 의원이 앞장서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놓고 마치 제주를 포함한 국내 수산물이 다 오염되는 것처럼 선동했던 것과도 배치된다”며 “위성곤 의원의 주장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수산물이 전부 오염됐다면 제주 해녀가 육지에 나가서 물질을 하더라도 그 해산물은 팔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해서 육지에 나가 물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 해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제주 해녀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우선 현재 제주 해녀 문화를 있게 한 고령 해녀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젊은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젊은 해녀들이 제주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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