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개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실시 

제주시는 2023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전체 62개소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해 진행했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이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아파트 관리현황 전반을 검검한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장기수선계획 대비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상위법에 반하는 관리규약, △감사활동의 비문서화, △회계과목의 잘못된 계정분류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형도 주택과장은“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검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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