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2월 8일까지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에 농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1,7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1,600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도내산 비료는 최대 300원 추가 지원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지원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에 희망하는 비료 종류·신청 물량·공급 시기

등을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54)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