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한 가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액화 및 고압가스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변경사항 신고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 등이며,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운반차량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와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총 56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시정조치 42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처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