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2대 정기국회 법률안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토록 추진

오영훈 지사-최재천 위원장,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

국내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해 인간·자연 공존하는 대전환 가속화

오 지사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도입 피해입는 (해녀와 어민들)보상절차 따라야...제주도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등과 제도 도입안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등과 제도 도입안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내년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정 대상으로 한 추진 구상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고민도 드러났다.

오영훈 지사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도입에 “어업활동제한, 경제활동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어민과 특히 해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오 지사는 해녀들과 만남속에 돌고래가 해녀들과 함께 유영하고 물질을 할 때 그 곁을 지키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었다고 들으며 제도적 절차에 추진력을 더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오 지사는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등과 함께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문’을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 지사는 특히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도입에 피해를 입는 (해녀와 어민들에)보상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도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사람(이민-해녀)들과 동물이 상생을 통한 제도적 완성을 내비쳤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모습.
제주남방큰돌고래 모습.

한편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하며 총 4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오영훈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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