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범위:「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보상등피해금액의

80%, 최대1천만원까지지급

❍ 신청기간: 연중 가능

❍ 신청방법

-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

❍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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