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3개소 점검해 법률위반 24개소 처분, 올해 말까지 추가점검 실시 

양돈농업 경제적 이익 제주지하수 오염 담보...행정-자치경찰-사법당국 엄격한 감독 제재 필요

가축분뇨 배출...지하수 더 이상 마실수 없다는 경각심과 패가망신 지역공동체 퇴출 강수 두ㅏ야할 시기

(사진제공=제주시)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며 양돈농업을 위기에 내모는 가축분뇨 유출이 지속되어 우려되고 있다.

양돈농업의 경제적 이익이 제주지하수 오염을 담보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기관과 특히 자치경찰과 사법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가축분뇨룰 배출하면 미래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더 이상 마실수 없다는 경각심을 보내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 지역공동체에서 퇴출이라는 강수를 둬야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속에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이 적발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 처분 사항은  ▲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올해 6월에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가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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