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복지시설 입소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의 입원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1인당 90만 원 범위내에서 8시간 45만 원, 12시간 9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원 확인 서류를 구비해 행정시로 지원 요청하면 된다.

올해는 예산 6천500만 원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76명을 대상으로 4천521만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지난해 에는 106명에게 5천295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내년에는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간병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6년부터 시행 중인 간병비 지원사업은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건강한 신체 회복과 안정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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