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정상화를 위해 토지 추가 보상을 개시하며 물꼬를 텄다.

JDC는 11월 1일 3명의 토지주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간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JDC의 사업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7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토지수용재결 대법원 무효판결로 2015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추가보상 신청 시 토지주는 법원 감정평가액과 기보상금액의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가액은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보상가액 산정 방식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제안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감정인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하고 JDC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 수렴 후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JDC는 그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 주관 ‘사업정상화 지원협의회’ 참여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방안을 적극 강구해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10월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진행됐다.

유선 문의=(064-797-5432, 064-738-5032)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