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 평대해변 등 자연자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위한 주민 노력 결과

평대리 향후 3년간 운영 관리 국비 보조와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받는다

구자읍 평대리 일대 모습.(사진제공=제주시)
구자읍 평대리 일대 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가 2013년 동백동산, 2018년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에 이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지정된 동백동산은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됐고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도 올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에 지정된 구좌읍 평대리는 향후 3년간 운영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또한 3년 단위로 자립 가능성, 환경관리 현황, 프로그램 우수성 등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컨설팅도 별도 실시한다.

최종 심사결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 총 6개소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난 10월 18일 최종 선정됐다.

평대리는 돝오름에서부터 비자림, 평대해변에 이르는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 참여 공감대 형성, 마을 해설사 등 인력 양성, 캐릭터 개발 등 생태관광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지역 특산품인 당근을 활용한 농업문화 체험프로그램, 환경교육 보드게임, 마을 생태탐방로 코스 개발 등 평대리만의 특화 생태관광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을 쏟아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은 전국에서 신청한 1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한편 2013년도부터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하고 있고 지정기간은 3년이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제주시는 앞으로도 잠재적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계속 발굴해 자연생태 자원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제주시)
(사진제공=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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