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지난 9월 말 지원금 사용률은 17%에 그쳤다. 이에 市는 오는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지원금이 남아있는 대상자들은 미사용 잔액을 전액 소진해야 한다.

최종 주문일인 오는 12월 25일 오후 1시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원금이 남아있는 대상자들은 지원금이 소멸하기 전에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사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사업은 자부담 20%을 포함해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됐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해 임산부 1천300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정상 재개된 바 있다.

한편 추경예산 이후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연중 친환경농산물 주문이 가능했던 예년 사업에 비해 주문 가능 기간이 8월에서 12월 말까지 4개월여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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