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체계적 대응위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적 기반 마련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이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현행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는 동시에,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를 강화했다.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등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지원한다. 

또한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는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해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생산하고, 지구시스템 기후모형을 이용한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발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생산했는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고, 이를 이용해 범국가 차원의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관계부처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주요 정책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률안은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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