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에 복지안전망 역할 ‘톡톡’

道, 지원기준 완화·지원금 상향 등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강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 현재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가구는 3천536가구로 늘어 2022년 8월말 2천403가구보다 47% 급증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을 보완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받은 가구도 전년 221가구대비 309가구로 40% 증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기존 예산 32억 원에 추가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등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제주도 자체 예산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지원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와 화재·재해피해 가구, 주소득자가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에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가정 내 주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 화재, 가구 구성원의 방임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 지원하는 제도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누구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긴급복지, 위기가정 지원 및 특별생계비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도록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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