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맞춤형급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시 변동된 공시지가 가격을 반영해 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수급 혜택을 보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14년만에 공시지가가 6% 정도 하락이 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재산 조사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한부모 등)의 신규 신청의 경우 소유 일반재산(건물, 토지)으로 인해 탈락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던 바,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토지 재산 가액으로 인한 제외자들의 경우 공시지가

하락분 반영에 따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 소유가 많거나 기준액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다. 금융재산이 없이 일반재산인 건물, 토지만 있을 경우 공시지가로 부부가구 9억 8000만 원, 단독가구 6억 2000만 원을 초과할시 기초연금보장에서 제외된다.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의 공시지가 가격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맞춤형급여는 권리구제를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신규 신청 후 아쉽게 재산기준 환산액 초과로 탈락한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경우 재신청 안내를 통하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읍면동과의 협조를 통해 발굴 및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4-760-254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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