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작동상태 상시 점검 정확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 구축

제주시는 계량기 검사 및 수리 재검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0t미만 비자동 저울은 관련 법률 정기검사에 따라 짝수년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0t이상 저울은 관련 법에 따라 2년마다 재검정을 검정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수리 재검정의 경우 시청 기업지원팀 또는 검정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

또한, 만약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오차초과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계량기를 수리해 재검정을 신청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부정확한 계량기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2천136건, 수리 재검정은 150건 등 총 2천286건이며, 올해 수리 재검정은 80건(9월말 기준)이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