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각 자치경찰위원회 교육공무원 정원없어...송재호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학교폭력 예방업무 수행 자치경찰위 교육청 공무원 별도 파견안돼...자치경찰 사무기구 교육전문직원 두는 조항 신설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최근 5년 제주지역 학교폭력 신고는 3천588건으로 이중 930명이 검거됐다. 

검거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인 486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7명만 구속 송치됐다. 해가 갈수록 신고 건수가 줄고 있는 듯 했으나, 2023년 8월 현재 이미 2022년에 신고된 685건의 75%가 접수됐다.

이 같은 접수신고라면 작년의 신고 건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교육청 공무원이 별도로 파견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같은 제주지역 학교폭력 신고결과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송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상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이중 1명을 시ㆍ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교폭력의 수사는 자치경찰 사무에 속한다 .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되어있는 시도는 총 6곳(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에 불과하고,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파견 나와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수사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확정된 지 2 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받고 있지 않다”며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경찰 신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년부터 5년간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와 112 경찰 신고전화로 접수된 시ㆍ도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24만 529건이었다.

또한, 경찰이 밝힌 ‘학교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6만1천545건을 검거해 이 중 335 건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3만1천797 건은 불구속 송치했다. 

죄종 별로 폭행상해가 3만1천830건, 금품갈취 5천397건, 성폭력이 1만4천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선도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 단순한 인력 부족을 지적한 것에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또 다른 의의”라고 이번 경찰법 법안 개정 취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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