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초지조성지 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9월 30일부터 한 달 초지 8천635.9ha 내 형태별 이용상황 점검

전국 최대 초지조성지역인 제주시는 초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초지가 불법전용 등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초지가 지속 줄어들고 있다.

제주시 관내 초지 불법전용에 대한 고발은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총 면적 38.5ha이다.

이에 제주시는 초지내의 월동작물, 조경수 식재 등 초지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초지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초지관리 실태조사)에 의해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상황을 읍면동과 협동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처리해 월동채소의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효초지를 적극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초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그동안 초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전용불가 처리방침, 농경지조성 목적의 초지전용신고 절차 개선, 초지의 산지 전용(환원) 내부기준 정립, 초지법 위반 고발조치 개선방안 마련,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초지법 검토, 초지로서 관리가 불합리한 토지의 전용 등 정비계획 등을 통해 초지를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초지조성지는 2022년 9월 기준 8천635.9ha로 전국 초지면적 3만2천 12ha의 27%, 道 1만5천456.3ha의 55.8%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지 관리 강화를 위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지원 등 초지 관리와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