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업체 20개소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부 등 단속

불법배출된 축산분뇨 모습.(사진제공=자치경찰)
불법배출된 축산분뇨 모습.(사진제공=자치경찰)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부적정 액비를 살포하면서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같이 아직까지도 몰지각한 업자 등에 의한 가축분뇨 및 부적정 액비가 하천 등에 흘러 주변환경을 파괴와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 액비가 주요 살포되는 시기인 10월 한 달간 가축분뇨 처리업체 20개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道 자원순환과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축분뇨 무단투기와 부적정 액비 살포행위를 특별 지도점검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악취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해 가축 분뇨 무단투기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부착된 GPS와 전자저울을 이용해 가축분뇨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차량 GPS를 확인해 초지 등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해 정상적인 액비 여부도 단속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위법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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