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정부부처인턴 근로계약서 전수조사 결과, 수당 및 근로조건 차별 존재해

윤석열 대통령 ‘2023 년 청년의 날 기념식’서 강조한 정부인턴 확대 취지 무색해져

송재호 의원 , “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말로만 청년 강조 ... 시직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주장하는 행태 그만 멈춰야”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정부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용 그리고 근거조항도 일관성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1월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앙부처 2천명, 공공기관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지난 14 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턴을 5천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미 상반기에만 38개 중앙부처에서 1천600명 이상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상반기 35개 정부부처 청년인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처별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에서의 근거 없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용 그리고 근거조항도 일관성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을 비난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5월 채용 이후 81명의 청년인턴 중 3개월 미만 근무 인원이 29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인턴의 근속기간은 짧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또한 부처별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X회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국무조정실 , 법제처 , 국토부 등에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청년인턴근로계약서에도 삽입되어 청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채용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타 기관 근로계약서에 비해 청년인턴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처가 있다. 

통일부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 법정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4조 소정근로시간 하단에 ‘유연근무 실시 가능, 연장근로 미실시.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부여’ 라고 명시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수당과 명절휴가비(명절수당)의 경우도 지급여부 및 금액이 부처별로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부청년인턴 채용인원의 평균 연령은 25.7세, 여성은 65.9%를 차지하면서 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보수정권은 들어설 때마다 말로만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앞세우는 못된 습관이 있다”라고 꼬집고 “정부부처 팔목을 비틀어 쥐어짜낸 고용을 마치 정권의 실적처럼 여기는 작태 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직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라고 포장할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 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청년인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이번 국정감사 기간 계속해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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