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태양광 발전시설설치-LED 조명-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 노력 온실가스 감축...지난 2년 7만8천177톤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道, 정부 할당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만5천803톤 더 감축...2만6천903톤 매도 세수 2억 확보

이월량 4만4천905톤과 합산 8만708톤 배출권 보유...2만6천903톤 매도, 5만3천805톤 이월 계획

CFI2030(탄소없는섬제주)를 선제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없는 섬을 지향하는 기후위기 선도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부족한 배출권을 혈세 투입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온실가스를 선도적으로 억제 추진해야 할 제주도가 정부 할당 배출량 초과하도록 방치한 제주도정의 온실가스 억제 등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실정에 우려되고 있다.

전임도정 등 제주도 당국의 탄소배출 관련 정책이 풍력과 해상풍력 등만을 바라보며 말뿐인 정책을 펼쳤다는 반증이다. 

이상기온,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실가스 등 탄소저감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도의회 등은 제대로 제주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엉뚱한 개발사업 등에만 치중해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적 감시와 비판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늦게나마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의 노력으로 지난 2년간 7만8천177톤(2021년 4만2천374톤, 2022년 3만5천803톤)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총 6억7천200만 원의 세입 효과를 얻었다.

10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할당한 20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3만2천611톤보다 3만5천803톤을 더 감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할당량에서 추가로 3만5천803톤을 감축해 전년도 이월량인 4만4천905톤과 합산해 8만 708톤의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중 2만6천903톤을 매도해 2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남은 5만3천805톤은 배출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주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8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검증,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주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폐기물부문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하수처리시설 34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4개소, 정수처리시설 20개소, 가축분뇨시설 2개소 등 총 8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가 이제는 환경문제만이 아닌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제주도가 되도록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배출권 여유 및 부족업체 간 매입·매각 등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거래제는 각 할당 대상업체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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