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24시간 즉시 단속

사진은 아라동 버스전용차로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사진은 아라동 버스전용차로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는 공항지하차도(공항서로~용문로 구간) 착공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단속을 유예했었으나, 올해 8월 16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한다. 단속 재개에 앞서 8월 31일까지는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한편 제주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를 버스전용차로(총 연장 15.3km)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을 재개하는 공항로 구간(0.8km)과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는 24시간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무수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11.8km)의 가로변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2회 이상 카메라 적발 시 단속되는 구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공항로의 경우 오랜 유예기간 후에 단속을 재개하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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